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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신청자격, 지급액,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방법

     

    국세청은 3월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해당되는 분들은 아래 신청방법을 확인 후,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아래 버튼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서비스 이용시간 :  06:00~24:00

     

    ✔️  ARS 전화신청 : 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음성-ARS
    음성 ARS

     

    보이는-ARS
    보이는 ARS

     

     

    ✔️ 홈택스(모바일앱,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홈택스-모바일앱-PC-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서면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 신청대리 서비스

     

    - 평일 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자동신청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제도
    자동신청 제도

     

     

    ✅ 신청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신청기간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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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아래 버튼에서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아래 열거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 요건

     

    ✔️ 2023.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05.1.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53.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소득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조특령 별표11)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됩니다.

     

     

    ✅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전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전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 신청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입니다.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금여액 500만원 이상인 자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인 확인 해야 합니다. 홈택스(PC, 모바일) 내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미안내사유)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아래 버튼에서 지급받게 될 근로장려금이 얼마인지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지급액 계산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지급액산정표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표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 지급시기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 반기지급 : 상반기 - 2023년 12월 말  /  하반기 지급·정산 통합 - 2024년 6월 말

     

     

    ※ 문의처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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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방법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반복해서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실수로 신청을 누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자동신청 제도 고령자 기준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서둘러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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